2025.04.12 (토)

  • 흐림동두천 10.6℃
  • 구름많음강릉 11.4℃
  • 흐림서울 13.7℃
  • 흐림대전 11.0℃
  • 흐림대구 9.0℃
  • 박무울산 8.5℃
  • 흐림광주 13.1℃
  • 박무부산 11.3℃
  • 구름많음고창 14.8℃
  • 흐림제주 14.1℃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7.0℃
  • 흐림금산 7.7℃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4.9℃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

 
풍수해보험이란?태풍·홍수·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는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하고 정부는 재정부담이 기중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이 필요하다.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주택, 온실, 축사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다.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61~68%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고(약3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38억원이상이라야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런 강풍이나 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가 없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1주일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혜택도 좋고 국고의 재정부담도 줄이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도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든든한 우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하자.

서귀포시 대정읍 김난아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