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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

 
풍수해보험이란?태풍·홍수·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는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하고 정부는 재정부담이 기중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이 필요하다.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주택, 온실, 축사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다.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61~68%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고(약3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38억원이상이라야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런 강풍이나 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가 없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1주일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혜택도 좋고 국고의 재정부담도 줄이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도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든든한 우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하자.

서귀포시 대정읍 김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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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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