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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주는 해군기지 문제로 촉발된 분열과 갈등으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으로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더구나 유사 이래 처음 열리는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목전이다.

경제난 극복과 손님맞이에 모두 합심해도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데, 분열과 갈등은 지역사회에 짙은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도지사를 주민이 소환한다는 직접민주제의 실현, 아이러니한 세상사는 지방자치 역사에 큰 사건으로 기록될 것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라는 불명예는 제주인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 주민소환제(住民召喚制)를 생각해 본다.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민주제 실현을 근간으로 한다. 주민소환제의 역사가 짧아 그런지 주민소환 청규사유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부패와 무능, 행정처분이 정책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민소환은 도지사와 국방장관의 해군기지 MOU 체결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군기지이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든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이 아닌가? 아무리 지방시대라 한들 국가안보를 도외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도지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책사업에 협조했다는 이유가 주민소환의 청구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관련 선거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법정신을 보면, 주민소환 대상 청구사유가 지방 사무에 국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분명한 것은 대략 20억원이라는 거액의 주민 소환관련 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주민의 혈세로 국가정책의 옳음과 그름의 찬반을 가려야 된다는 사실이 석연치 않다.

주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제는 개인정보침해, 본인확인 문제 등이 폐해로 지적된다. 소환서명을 하는데도 대리서명은 불가하고, 서명자 명단은 공개된다. 열람, 공람기간도 있다. 이웃 간 불협화음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민소환제에는 참여할지도 의문이다.

주민소환본부가 현실정치참여라는 구실로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튼 주민전체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불거진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 지방예산낭비 문제를 치유할 방법은 있는가.

과연 지금, 제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광역단체장 주민소환이라는 불명예스런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제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시리다.

문경탁 제주시 삼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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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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