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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예래동주민자치위, 대구 도평동과 자매결연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성정희, 동장 유혁종)와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손태훈, 동장 임정규)는 5.13(수) 도평동주민센터에서 예래동장 및 도평동장, 주민자치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식에서는 예래동장 및 도평동장 입회하에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선물교환 및 축하떡케잌 컷팅시간을 가졌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및 친환경 특산물직거래 장터개설 등 여러 가지 자매결연 사업도 협의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도평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와 농지이며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예래동과 비슷한 환경의 지역이며, 그 중 평광동 지역은 대구 유일 사과 집단 재배단지로 ‘평광사과’가 유명한 곳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주 감귤과 대구 사과 판매 교류 및 정보교류로 주민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자매결연을 통하여 예래생태마을을 알리고, 친환경 감귤 판로망 개척 및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를 통해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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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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