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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예래동주민자치위, 대구 도평동과 자매결연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성정희, 동장 유혁종)와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손태훈, 동장 임정규)는 5.13(수) 도평동주민센터에서 예래동장 및 도평동장, 주민자치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식에서는 예래동장 및 도평동장 입회하에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선물교환 및 축하떡케잌 컷팅시간을 가졌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및 친환경 특산물직거래 장터개설 등 여러 가지 자매결연 사업도 협의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도평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와 농지이며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예래동과 비슷한 환경의 지역이며, 그 중 평광동 지역은 대구 유일 사과 집단 재배단지로 ‘평광사과’가 유명한 곳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주 감귤과 대구 사과 판매 교류 및 정보교류로 주민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자매결연을 통하여 예래생태마을을 알리고, 친환경 감귤 판로망 개척 및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를 통해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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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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