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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병무청-제주은행 친절교류협약 체결

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진오)과 제주은행(은행장 윤광림)이 오는 17일 ‘친절교류협약’을 체결한다.

정진오 제주지방병무청장은 14일 “올해 전 지방병무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SMILE 2006, 병무청 친절운동’에 적극 참여, 병무청의 비전인 『국민감동 Tri-P 2010』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도내 친절서비스 우수기관인 제주은행과 ‘친절교류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친절교류협약이 체결되면 양 기관은 앞으로 '친절전담 CS강사 교환 위촉 및 교육', '친절운동 주관부서간 협의회 구성 운영', '고객서비스 창구 교차 현장학습 실시', '친절/불친절사례 합동발표회' 등 각종 친절시책 등을 상호교류하며 각 기관의 친절문화를 정착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43개 기관중 9위의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바 있으나 정부혁신본부의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다소 미흡한 3등급으로 평가되어,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전사적인 고개만족을 위한 친절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친절서비스 우수 민간기관인 제주은행과 친절교류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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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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