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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Only JeJu』, 명품 지방세 구제 제도 제주

 
지난달 22일 제주애향운동장에서 제주이미지 통합 상징물 선포식이 성황리에 열려 제주의 브랜드가 명품이 될 것이라는 쁘듯한 마음을 가졌었다.

도시브랜드인 『Only JeJu』는 세계자연유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유일의 특별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외에도 인증마크, 캐릭터, 심벌마크 등이 선보였다.

우리도가 명품 브랜드를 선보인 것처럼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해서는 명품적인 것이 선보여 이는 조세의 공정성과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금은 조세법률주의라 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납세자의 협력을 구함은 물론 납세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를 탈바꿈하고 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혁신내용을 보면 첫째,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면 위원회에서 심리하여 결정하였지만 앞으로는 납세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함은 물론 전국 최초로 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지방세 특별납세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납세자를 변론함으로써 납세자가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납세보호관은 무료로 납세자를 위해서 변론하게 되며 사전에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

둘째, 위원회에 참석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전화를 이용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컨퍼런스콜(Conference Call)”을 도입함으로써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생업에 종사하여 위원회에 참석못하는 청구인들에게 시간적 및 경제적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위원회의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함으로써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결기능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행정기관이라도 임의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써 위원회의 심리현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회기때에는 제주산업정보대 세무회계과 학생들이 위원회의 진행상황을 관람하는 등 세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개최전에 구제 전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보고 하고 있어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거 농업화 사회에서는 300년이 지속되었지만 공업화사회, 정보화사회, 지식창조사회로 변화하면서 그리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는지 모른다.. 찰스 다아윈은 “가장 강하거나 가장 지능이 높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種)이 살아남는다” 글이 가장 와 닿는 이 아침,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평과세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조세 혁신을 구상해본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세정과 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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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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