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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웃음이 더 싱그러운 5月

 
매년 5월은 청소년이 달이다, 세상의 어느 것 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청소년의 밝은 웃음이다. 오월의 싱그러운 햇살을 받아 초록빛 산하의 생생한 이미지가 청소년들의 생기발랄함과 딱 들어맞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예나 지금이나 한 가정의 희망이고, 또한 한 나라의 미래이며 꿈이기도 하다. 청소년 기본법 제16조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학업에 찌든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 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준비된 주요 행사를 보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도민 참여 분위 조성을 위하여 제5회 가족·제자사랑 한마음 걷기대회가 5월9일 08:00부터 제주대학교와 사라봉 구간에서 진행 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끼와 장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존」이 산지천 문화 예술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상시 존으로 운영 되며 5. 18일 성년의 날 행사와 더불어 제11회 청소년 가요제가 5월23일에 탑동 제주해변공연장에서 개최되고,「제주지역 아동·청소년 정책이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5월 23일 제주 YWCA 강당에서 정책 토론회 개최되는 등 다양한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언제나 5월의 푸른 하늘만큼이나 큰 꿈을 가지고 세상과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청소년들의 꿈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탄탄한 가교역할과 지원을 통해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극복할 수 있는 어른들이 따뜻한 관심이 연중 언제나 필요 하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이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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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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