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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운영"

 
최근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 이전에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전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투약자의 재범 방지와 마약류 수요감축 및 공급 유발요인 억제를 기대할 수 있는 마약류 투약자특별자수기간의 추진은 투약자 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우리 모두의 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마약류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인류의 소망이다.

지난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의 남용에 의한 사회문제는 그리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으며

마약류 남용 또한 일부 사회 부유층이나 연예인들,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회 특수계층에 한정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회사원, 농어민, 학생, 가정주부까지 침투되고 남용되는 마약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도모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지난 4월1일 부터 오는 6월 30일 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간 중 자수한 자에게는 최대한 관용 처리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규정에 의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자수자 신상에 대한 비공개는 물론,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해도 되고 전화나 서면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류 사범에 대해 알고 계신분은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798-3073) 또는 국번없이 112번, 경찰지구대, 파출소로 신고하면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5,000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 고 광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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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주민과 손잡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새 학기를 맞아 주민봉사대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건(5월 기준)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7개교에 약 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노란색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개선으로 시인성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경찰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보행 지도,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준수 등 어린이 우선 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1일 송당초·애월초를 시작으로 10일 함덕초 선인분교, 16일 선흘초, 19일 대흘초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신호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로등, 펜스, 비상벨 등 노후 시설물 점검도 병행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개선을 요청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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