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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운영"

 
최근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 이전에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전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투약자의 재범 방지와 마약류 수요감축 및 공급 유발요인 억제를 기대할 수 있는 마약류 투약자특별자수기간의 추진은 투약자 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우리 모두의 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마약류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인류의 소망이다.

지난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의 남용에 의한 사회문제는 그리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으며

마약류 남용 또한 일부 사회 부유층이나 연예인들,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회 특수계층에 한정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회사원, 농어민, 학생, 가정주부까지 침투되고 남용되는 마약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도모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지난 4월1일 부터 오는 6월 30일 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간 중 자수한 자에게는 최대한 관용 처리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규정에 의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자수자 신상에 대한 비공개는 물론,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해도 되고 전화나 서면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류 사범에 대해 알고 계신분은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798-3073) 또는 국번없이 112번, 경찰지구대, 파출소로 신고하면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5,000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 고 광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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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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