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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오오 모이면 종종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요즘은 힘들어’,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직장을 다니든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지원’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게 볼 수 있다.

세목, 납세물건, 납세의무자 등 세금에 관련된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부과토록 되어 있다. 부과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가 수용 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토지 및 주택 수용,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 자동차 등에 대해, 대신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방세법상 용어로 대체취득이라 한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된 후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지역적인 조건이 동반된다. 2006년까지는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역적 제한이 없었으나, 2007부터는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가령 농지 및 주택이 수용되어 타 지역에 농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전국 어느 지역의 농지나 주택을 취득해도 괜찮다는 말이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그러나 농지, 주택 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대체취득할 때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지역적 범위 외에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금액에도 제한이 있다.

보상된 부동산 금액보다 대체취득 부동산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보상된 부동산 금액보다 대체 부동산 금액이 높으면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수된 부동산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수용될 때 대체취득 비과세라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 등에는 각종 사안을 지원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이 있다. 이런 지방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삶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담당 고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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