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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준의 새 이야기

길조에서 애물단지 유해조수 된 '까치'

제주에 없던 까치, 천적이 없어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는 짐승은 어떤 동물일까?

땅에 두발로 걸어다니며 생활하는 인간에게는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갖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다. 새는 인간이 가장 동경하는 짐승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고 반기는 새는 어떤새 일까?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새가 400종정도 되는데 이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치를 들지 않을까 생각 한다.

까치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새로 알려져 있으면서 1964년 10월 국제조류보호협회 한국지부가 ‘나라의 새’를 공모했는데 이때 바로 까치가 선정돼 이때부터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나라 새가 됐다고 한다.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까치를 단체의 상징으로 선정한 것만 보아도 우리 민족이 까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수 있다.

 
하지만 까치는 제주도에는 없었던 새다.

1989년 일간스포츠신문사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아시아나항공의 도움으로 까치를 제주도에 풀어 놓기 전 까지만 해도 제주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길조(吉鳥)인 까치가 없었다.

전국 각지에서 포획한 까치 46마리를 해양 적응 훈련까지 시켜 제주도에 적응하도록 해 방사 한 것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까치가 살기 시작했으며 당시 언론은 ‘이제 제주도에서도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까치의 울음을 들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까치는 제주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주범이 됐고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주도의 까치를 ‘생태교란야생동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을 정도로 왕성한 번식력을 가진 까치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200여 마리가 넘게 번식 했다.

애써 지은 감귤 농사를 망치고, 다른 조류의 알과 파충류를 포식하면서 제주도 고유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길조가 순식간에 흉조(凶鳥)로 바뀐 셈 이다.

생태계에는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이 있게 마련인데 까치에게는 바로 이 천적이 없는 관계로 그야말로 까치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까치가 둥지를 트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 새끼를 잡아 먹을 수 있는 구렁이가 유일한 천적이었는데 이 구렁이 또한 멸종되다 시피 하니 까치는 아무 걱정(?)없이 세력을 넓혀 갈 수 있는 것이다.

 
까치처럼 외래 생물은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본래의 서식 환경에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많은 동식물이 고의로든 우연히든 간에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농업이나 재래종의 서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외래 생물로 인한 피해가 세계적으로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를 보드래도 앞으로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좋은 교훈이 아닐까 한다.

 
‘나라새’는 애조사상(愛鳥思想)을 고취하며 민족을 상징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까치는 우리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온 친근한 새 가운데 하나이며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나 깊은 산에서는 까치를 찾아볼 수가 없다.

까치는 사람이 심어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사람이 지은 낱알과 과일을 먹으며, 심지어 사람 흉내까지 내기도 한다.

사람을 가까이하며 학습이나 모방까지 잘 하는 지능이 높은 새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까치를 까마귀와 함께 잡새로 여긴다고도 한다.

여러분은 친근함과 반가움의 상징인 까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까치는 대표적인 텃새로 녹색 광택이나는 긴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46cm 정도이다.

흰색의 어깨깃과 배를 제외한 몸전체가 검은색이다. 날때는 흰색의 첫째 날개 깃이 뚜렷하게 보인다.

서식지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 우리 제주도에는 인위적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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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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