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투입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도외 병원 진료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도외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항공료와 선박비가 지원된다.
다만, 현지 교통비(KTX, 버스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환자와 80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1주일 이내에 해야 하며,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로 총 1,058건, 1억 6,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외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더 많은 대상자가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