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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제주시는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계획 수립하고, 관내 배출사업장에 대해 연중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대기, 폐수, 폐기물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점검체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반복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140개소로, 분야별로는 대기배출시설 122개소 폐수배출시설 213개소 사업장폐기물 63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8개소 기타수질오염원 75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 37개소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계절·기상 여건을 고려한 취약시기별 집중점검 업종별 배출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 반복 위반 및 민원 다발사업장 우선관리 사전 안내·계도를 병행한 예방 중심 점검 등이다.


또한 제주시는 유관부서·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드론과 유해대기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는 동시에 배출시설 통합관리 플랫폼을 연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기술지원을 병행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통합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배출사업장과의 소통과 예방 중심의 환경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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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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