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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하세요”제주시

제주시는 2026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126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제출을 안내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축 활동은 주차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등 7개 항목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업체는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매년 2월과 8월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10월 부과 예정인 2026년분 교통유발부담금을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반기 접수 기간은 220일까지이며, 보고서는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참여업체의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4개 업체가 감축 활동에 참여해 교통유발부담금 128,400만 원을 감면받은 바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민간 참여로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한 내 보고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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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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