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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제주시는 24()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자 5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상반기 인사이동 이후 신규·전보 인력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현장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대상자 발굴, 상담, 사례관리 등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가치돌봄 사업 통합사례관리 사업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예방 사업 복지자원관리 및 희망나눔캠페인 사업 등이 소개됐으며,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사례관리 이론 등 시스템 교육도 함께 운영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이론과 전산 시스템 활용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 시스템을 활용한 대상자 관리 방법과 효율적인 사례관리 절차, 기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현장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읍면동 담당자들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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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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