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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대형시설 안전점검

이마트·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4개소 대상

제주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이 많은 대형유통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추진하며, 점검 대상은 이마트(제주점·신제주점), 롯데마트 제주점,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등 4개소다.


제주시는 지난 1301차 점검을 완료했으며, 2차 점검은 오는 25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스누출 및 시설 노후 등 가스사고 위험요인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비상시 대응태세 안전의식 강화 교육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대형유통시설의 경우 설·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LPG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중 안전점검 등 시설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는 대형유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13개소를 점검해 4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가스 안전 합동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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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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