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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관광협의회 & 중국 걷기협회 업무협약

()서귀포시관광협의회(회장 한희섭)는 중국걷기협회(회장 양징)와 지난 3, 북경 베이징 구루 접견실에서 양 기관이 주관하는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와 북경 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중국걷기협회(회장 양징)를 비롯해 베이징시 육상운동협회(부회장 자오야쥔), 베이징 국제 산악트레킹대회 조직위원회(위원 우지용), 중국 민간단체 국제교류촉진회(고문 쉬창), 중국 트레킹협회(사무총장 허우즈쥔, 부사무총장 류훙위)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은 양측이 주관하는 행사를 뛰어넘어 한국, 중국, 홍콩 등 걷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도 상호교류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각국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희섭 ()서귀포시관광협의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상호 협력을 통해 대회의 성공적 모델 창출을 도모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라며, 특히 양 기관 걷기대회 수준에서 벗어나 홍콩, 몽골 등 다각적인 참여에도 보폭을 넓히고 역량을 모아 각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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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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