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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특별감찰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20일까지 3주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을 반장으로 한 소통감찰팀(5)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외곽부서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감찰 기간 동안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 수수 공사·용역 및 보조금 분야 등 부패 취약 분야의 갑질 행위 근무지 이탈 및 허위 출장 등 복무 규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연휴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실태와 비상 연락 체계 유지 여부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감찰 결과 적발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되, 금품 수수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라며, 사후 적발보다는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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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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