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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망·하르방이 전하는 구수한 제주어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사라져 가는 제주어의 가치를 전승하고,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기관 연계 찾아가는 독서활동: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사업을 추진한다.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는 제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전문 독서활동가 양성과정을 거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제주어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라도서관은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이끌어갈 제주어 독서활동가 40(신규 15, 기존 25)을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9일부터는 신규 독서활동가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제주어 동화구연에 관심 있는 65세 이상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2월부터 3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동화구연 기법 손유희 제주어 그림책 재구성하기 등의 전문 교육을 받는다.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활동가들 또한 4월 중 역량 강화 교육을 거쳐 활동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5월부터 시작된다.

 

21조로 구성된 어르신 활동가들은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기관과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맛깔나는 제주어로 이야기를 들려주며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지운 한라도서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는 성취감을, 아이들에게는 제주어의 따뜻한 정서를 선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주어를 매개로 세대가 소통하는 뜻깊은 여정에 많은 어르신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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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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