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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민생경제 대책 수립

진명기 부지사 주재 ‘제1회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모두가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설 명절을 위해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3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1회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2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서민물가 안정,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소비촉진, 생계안정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한다.

 

특히 22개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124개 품목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도민이 물가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한다.

 

 

우선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29일부터 13일까지 농산물 부정 유통 방지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또한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도축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적기 출하를 독려하고 도매가격 동향도 게재할 예정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우선 탐나는전 적립률을 2월 한 달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추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선불카드 및 K-PASS 기능 탑재 탐나는전 카드 출시에 따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8개 전통시장 등에서 2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농··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상한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점가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2.14.~18.) 주요 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 허용(2.5.~2.18.)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안정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희망 ONE-STOP 특별보증은 탐나는전 가맹점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심사를 도입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신속히 지원해 준다.

 

이외에도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채무조정자 대상 긴급소액대출 제주혼디론등을 추진한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도민 모두가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설 명절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장바구니 걱정 없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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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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