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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첨단근린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제주시는 사업비 13,500만 원을 투입해 첨단과학단지 내 1·3 첨단근린공원의 노후 공원등을 교체하는 공사를 오는 3월 말까지 추진한다.


이번 공사는 노후화로 인해 밝기가 저하되거나 점멸이 반복되는 공원등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주요 산책로변 공원등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간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기간에는 일부 구간이 임시 통제될 수 있으며, 제주시는 구간별 순차 시공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현장 안내 강화를 통해 공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밝은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노후 공원등 교체 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사 기간 동안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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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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