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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돌봄, 2년 연속 높은 만족도 효과 입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년 연속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자 2,973명을 대상으로 이용과정, 제공기관 및 인력, 서비스 내용 등 3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서비스 이용과정 만족도는 평균 90점으로, 서비스 이용 절차의 편리성(91.3)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쉬운 정보 전달(91.1), 신속한 서비스 제공(89.2)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제주가치돌봄 상담콜과 읍면동 통합돌봄 전달창구를 중심으로 한 현장 대응력과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6.9점으로, 제공인력의 친절성과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맞춘 적시 제공 여부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서비스 내용 만족도는 평균 89.4점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와 재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 제주가치돌봄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확인했다.

 

 

2024년 조사와 비교하면 이용과정 만족도(89.990.0)와 서비스 내용 만족도(87.889.4)는 각각 소폭 상승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만족도(88.586.9)는 일부 감소했다.

 

 

올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를 9종으로 확대 운영하며 도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가치돌봄 서비스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이용자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앞으로도 지역과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내년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과 행정 간 실무 협의를 확대하고 서비스별 세부 운영 지침을 정비하며, 식사지원서비스는 고령 이용자 욕구를 반영해 제공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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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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