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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인 미만 작은 사업체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20261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이 넘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한 달에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장려금은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경증장애인의 경우 남성 월 35만원, 여성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남성 월 55만원, 여성 월 65만원이 지급되며, 1개 사업주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중 174개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730명에게 37700만원을 지원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는 도내 장애인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며 특히 인력 운영 여건이 열악한 작은 사업체일수록 장려금 지원의 체감 효과가 큰 만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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