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3.7℃
  • 구름조금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4.3℃
  • 흐림대전 -1.6℃
  • 흐림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0.0℃
  • 흐림광주 0.6℃
  • 흐림부산 1.1℃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4.1℃
  • 구름많음강화 -4.4℃
  • 구름많음보은 -1.9℃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제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제주시는 202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년 116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25천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2천여 필지다.


제주시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토지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허가 현황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6,900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2026318일부터 46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30일부터 529일까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적정한 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