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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기 행정부지사, 2025년도 4·3유공자 표창 수여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23일 오전 1030분 도청 백록홀에서 ‘2025년도 4·3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제주4·3진상규명 및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등에 기여한 도민과 공무원 2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선정된 유공자들은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회복과 도민통합에 기여한 도민과 단체, 공직자들이다.

 

 

수여식에는 수상자를 비롯해 가족,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제주4·3의 진상을 전세계에 알려 평화의 섬으로 제주를 홍보하고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인권, 화해의 상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 제주도정은 4·3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와 치유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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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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