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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6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고

제주시는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19‘2026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공고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대·복리시설의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이다.


특히 2026년 사업은 올해 예산(39천만 원) 대비 53% 증가한 59,800만 원으로 확대 편성돼 지원 단지 수와 사업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내용은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CCTV 설치·보수, 옥상방수 및 외벽 보수, 15년 경과 승강기 교체, 주차장 정비,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사업비의 50~80% 범위 내에서 단지별 차등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026119일까지 공동주택 대표자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이후 자체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2월 말 지원 대상 단지를 최종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을 신청한 117개 단지 가운데 17개 단지를 최종 선정해 지원을 마무리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내년도 예산 증액으로 신청 대비 제한적 지원으로 아쉬움이 컸던 공동주택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노후 시설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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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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