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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완근·이용탁)1223()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4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52차 추가경정예산과 26년 사업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2025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서 발간, 행사 운영비를 긴축하는 대신 민관협력 공동사업과 홍보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 편성 내역 변경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다.

2026년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체 운영비와 민관협력 사업비, 6(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 등을 심의했으며, 아울러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협약 사업인 사랑의 열매 제주시나눔네트워크사업 6차년도 사업 계획() 심의도 이어졌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내년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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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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