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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야간·주말 기습 단속

상품외감귤 0.6톤 적발, SNS 및 직거래 등

서귀포시는 지난 20,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주말을 틈타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 현장을 기습적으로 단속하여 총 2개 선과장에서 상품외감귤(2L 초과)이 포장된 상자 120박스(0.6)를 적발하였다.



 

최근 감귤 출하량 증가 추세로 야간 및 주말 시간대에 작업하는 선과장이 늘고 있으며, 일부 비양심적인 선과장에서 단속 취약 시간대에 상품외감귤을 유통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야간주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시 단속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단속된 선과장들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을 이용해 대과(2L 초과) 상품 감귤과 섞어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적발되었으며, 상품외감귤 전량에 대하여 즉각적인 폐기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적발은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주말에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려던 일부 유통업자들의 안일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서귀포시는 ‘25년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 시점까지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 가격 호조세를 위해 대다수 농가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는 제주 전체 감귤농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고품질 감귤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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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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