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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3억 7500만 원 지급

제주시는 202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전년 대비 14,200만 원 늘어난 37,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2일부터 321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참여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필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지급 기간은 필지를 기준으로 유기는 최대 5(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간이다.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지속 직불금으로 전환돼 유기 인증을 유지하는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기 6년 차부터 지원되는 유기 지속 직불금 단가가 기존 유기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논 지급 단가는 ha25만 원이 인상된다.

 

무농약 인증 필지 중 유기전환기 해당하는 필지는 유기(유기 지속) 단가를 적용하며,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대폭 확대된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2025년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 면적 확대로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산되고, 친환경 실천이 농가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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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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