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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점검

서귀포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1222일부터 내년 19일까지 축산업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대상자별 이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정 의무교육을 모든 축산 종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적극 안내하고, 다양한 교육 수강을 독려함으로써 스마트축산 및 탄소중립 등 최근 도입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자(가축사육업, 종축업), 가축사육업 등록자로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축산교육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이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농가는 농·축협 등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도 이수 가능하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축산법규 이행, 가축질병 사전 예방을 위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내실화는 농가 역량 향상 및 신뢰받는 축산업을 구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의무교육 이수 적극 독려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조치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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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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