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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6일 서귀포서 ‘현장 도지사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에서 도지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한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121일 서부권역 한림읍을 시작으로 24일 동부권역 구좌읍, 129일과 12일 북부권역 이도2동과 노형동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현안을 챙겨왔다.

 

이번 서귀포 일정은 권역별 현장 도지사실의 마지막 순서로, 서귀포시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홍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현장 도지사실은 별도 보고 절차 없이 도지사가 도민과 직접 마주 앉아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면담은 사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430분까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11 또는 다자간 면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원활한 소통과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18일부터 23일까지 사전 참여 신청을 받는다.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jejusaturi@korea.kr) 또는 팩스(064-710-3359)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도민은 서귀포시 관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인에게는 24일 문자로 구체적인 방문 시간이 안내된다. 시간 제약으로 당일 도지사와 직접 면담이 어려운 경우 소통청렴담당관이 별도 상담을 진행해 민원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북부에 이어 남부권까지 제주 전역을 돌며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과정을 진행하게 됐다크고 작은 생활 현안부터 정책 아이디어까지 편하게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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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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