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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통시장 3개소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 ·서문 공설시장 등 3개 시장 1,063 점포를 대상으로 지난 111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장 운영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허가자와 실제 사용자(운영자) 일치 여부, 점포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현상 변경 유무, 상인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등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용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시장·점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인회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과 예고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상인들의 실제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창구역할도 하고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전통시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설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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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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