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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구) 관광극장 활용 관련 추진협의회 구성

서귀포시가 )관광극장 활용 관련 추진협의회(이하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 12일 전문가 및 지역예술단체, 지역주민, 행정 등 총 11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분야별로 도시재생(1), 건축(2), 건축물안전(1), 문화유산(1), 문화예술단체(2), 지역주민(2), 행정(1)연구용역 수행자 1(추후 용역기관 결정 시, 참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다.

 

추진협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30일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관광극장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와 함께 구체적인 역할 및 주요 일정 등에 대해 논의를 한 후 관광극장 현장 방문 등을 하게 된다.

 

또한, 2026년도 관광극장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논의구조 등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광극장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추진협의회 운영과 연구용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공, 공론화 과정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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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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