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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

서귀포시는 202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관내 약 238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이용 상황, 지목, 형상, 도로접면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조사한 토지 특성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된다.

 

서귀포시는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 장부 확인과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토지 특성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며, 해당 조사는 20251119일부터 202611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 4월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조사 단계부터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주요 일정과 절차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되며, 문자알림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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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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