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9℃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3.2℃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

서귀포시는 202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관내 약 238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이용 상황, 지목, 형상, 도로접면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조사한 토지 특성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된다.

 

서귀포시는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 장부 확인과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토지 특성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며, 해당 조사는 20251119일부터 202611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 4월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조사 단계부터 정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주요 일정과 절차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되며, 문자알림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으로 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