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5.0℃
  • 박무서울 2.6℃
  • 박무대전 0.6℃
  • 연무대구 -0.8℃
  • 연무울산 2.4℃
  • 박무광주 2.9℃
  • 연무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2.3℃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0.6℃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2.7℃
  • 흐림거제 4.1℃
기상청 제공

제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수탁기관에 장애인부모회 선정

제주시는 지난 15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를 선정했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자립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2023년부터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추진했다.


 

이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법인의 공신력, 재정 부담 능력, 위탁사무 운영계획,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현 수탁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가 재선정됐다.


 

해당 법인은 2026년부터 3년간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기 자립생활 체험,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1인 가구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난 3년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과 자립지원 체계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