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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계와‘공감톡톡 신바람 제주시민간담회’

제주시는 1216() 소통협력센터에서 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양영단)공감 톡톡 신바람 시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용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 종사자들과의 열띤 소통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 강화 및 홍보방안, 시정과 연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추진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을 수상한 대한미용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손인숙 부회장을 격려하며,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와 미용업계의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들이 활발히 다뤄졌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미용업계는 단순히 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제주시민의 삶에 긍정적 가치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시와 미용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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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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