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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주민신고제를 통해 총 24,204·87,000만 원의 태료가 부과됐다.

 

단속 세부사항을 보면 횡단보도 1550 차로 모퉁이 4,104소화전 주변 2,886 버스정류장 603 기타 6,061으로 횡단보도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다.


신고대상은 인도, 소화전,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다리(교량), 어린이 승하차구역 등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내분야별 정보(교통)’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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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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