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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주민신고제를 통해 총 24,204·87,000만 원의 태료가 부과됐다.

 

단속 세부사항을 보면 횡단보도 1550 차로 모퉁이 4,104소화전 주변 2,886 버스정류장 603 기타 6,061으로 횡단보도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다.


신고대상은 인도, 소화전,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다리(교량), 어린이 승하차구역 등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내분야별 정보(교통)’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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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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