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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친화도시 제주’ 공공 동물복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향해 동물복지 인프라를 돌봄부터 입양여가장묘로 확장하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 동물복지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제주도는 15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제2 동물보호센터 개관식을 열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의 핵심 인프라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반려문화의 방향을 함께 확인했다.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여가 공간 확충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의 보호, 입양 연계 기능 강화로 반려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놀이공원은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구역을 분리하고 체험휴식 기능을 강화해 반려가족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는 공공 여가 공간으로 설계됐다.

 

보호시설이 지역사회와 격리된 수용 공간이 아니라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활동하는 개방형 거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제2동물보호센터 운영 안정화와 프로그램 확대를 거쳐 2026년 준공 예정인 공설 동물장묘시설과의 연계로 보호·치료· 입양·놀이·장묘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동물복지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의 생애 전주기를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다.

 

행동교정과 사회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도민 참여형 생명존중 교육을 추진해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도 병행한다.

 

입양 희망 도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방문해 교육대면상담 절차를 거쳐 입양할 수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동물복지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기동물 보호부터 재활입양까지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반려가족이 일상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려동물 문화가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관련 인프라와 콘텐츠를 다양하게 확충해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제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동물보호센터는 보호·재활·입양 기능을 강화한 전문시설로 최대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실과 진료실·입원실· 교육실 등을 갖춘 체계적 동물복지 인프라를 구축했다.

 

1·2센터는 기능을 분담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제1센터가 모든 유기동물의 최초 보호·관리와 입양을 담당하고 사람 친화도가 높은 개를 제2센터로 이송하면 제2센터는 집중 재활과 입양 연계를 시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20241'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2024~2028)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반려동물 정책을 공공 서비스로 확대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향하는 정책 전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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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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