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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올해 마지막 「제445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1215일부터 12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4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45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1,910 억 원 대비 1.52%(1,245억 원) 감소한 8665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6,327 억 원 대비 2.90%(473 억 원) 감소한 15,854억 원 규모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종합 심사한 후, 오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의안 33, 도지사 제출 의안 41,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을 포함한 총 7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도민의 시각에서 예산과 의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해 도정 운영의 방향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도민의 일상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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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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