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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연말 맞아 한우 기부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지회장 박창석)는 최근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말을 맞아 도내 소외계층을 위해 1,200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한우 기부는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한우 농가의 따뜻한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한우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탁된 한우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 복지기관에 전달됐다.

박창석 지회장은 “한우 농가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한우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협회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이는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제주 도내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해 투명하게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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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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