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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실외사육견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 제공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유실ˑ유기 예방을 위해 전국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확산하고자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현재까지 19,400마리('25.11월 기준)의 개가 등록되었다.

 

서귀포시는 금년도 15개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수의사(수의직 공무원)와 함께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동물등록(내장칩 삽입)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2025. 12. 24.()까지 해당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비용은 1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따라 20251231일까지 전액 무료이며, 반려동물 미등록 시 20만원(1)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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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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