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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겨울철 낚시어선 등 관내어선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겨울철(`25.12.~`26.2.) 해상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낚시어선 등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기간 동안 서귀포시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개인구명장비 적정 비치 여부 소화기·통신기기·구급약품 등 기본 안전설비 작동 상태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 명부 작성 여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여부 등 출항 전 핵심 항목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경·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자제 및 금지 안내를 강화하고, 낚시어선뿐 아니라 관내 어선에 대해서도 기관·전기 계통, 구명·소화설비 등 필수 안전장비 점검을 병행하여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겨울철은 해상 기상이 급변해 사고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라며, “어업인과 낚시객께서는 출항 전 안전장비 점검과 기상확인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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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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