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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40공 사용기간 연장

제주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올해 유효기간(5)이 만료되는 중제주·동제주 유역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40공에 대한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총사업비 36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중제주·동제주 유역 농업용 관정 40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관정 주변의 영향범위와 포획구간을 예측·분석하고, 지하수 고갈 가능성과 수질 오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분과위원회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심사에 반영됐다.


제주시는 앞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취수 허가량 현행화 처리지침 따라 허가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은 최근 3년간 월 최대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80% 미만이거나 월 평균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60%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허가량을 감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기존 허가량 840,240/월에서 65,120/월을 줄인 775,120/월로 감량해 지하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총사업비 108천만 원을 확보하고 2026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천, 구좌 유역 108공에 대해 영향조사를 추진하여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해 지하수 자원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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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7일(목)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과대포장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귀포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준수 여부, 그리고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2월에 설 명절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특별 점검 결과, 과대포장 검사명령 10건 중 3건의 위반사항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9건을 확인하여,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양근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물세트 등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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