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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심사 완료

30명 심사 종결…보상금 심사 314건 처리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240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제8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30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유족 심사 30명을 비롯해 보상금 지급 심사 300, 지급결정 변경 심사 14명 등 총 348건이 처리됐으며, 해당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실무위원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번 심사 30(희생자 7, 유족 23)을 포함해 총 19,559명 중 97.8%19,138명의 심사가 24차례에 걸쳐 종결됐다.

 

8차 추가 신고자 가운데 중복 등 사유로 철회된 421(희생자 80, 유족 341)이 제외됐으며, 이번 심사 대상에는 군법회의 수형자 1(행방불명자 1·인천 형무소)이 포함돼 직권재심 등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25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 또는 신청된 희생자 12,396명 중 9,025(72.8%)의 심사가 완료됐고, 제주4·3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친 7,524명 중 청구권자 78,483명에게 총 5,654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심사로 제8차 추가신고에 대한 실무위 심사가 모두 종료됐다국회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9차 추가신고 접수 기간 설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 치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체계를 가동해 추가신고 및 보상금 지급 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02313, 202411, 202510회 등 총 34회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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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선박화재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선박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도내 항·포구에서 선박화재가 잇따르면서 실전형 훈련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소방안전본부는 25일 오전 10시 서귀포항 제3부두 일대에서 선박화재 대응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도내 항·포구에서 총 31건의 선박화재가 발생해 37척의 선박이 소실됐다. 재산 피해는 약 45억 원에 달한다. 이번 훈련은 선박화재가 복합재난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제주소방본부를 비롯해 서귀포해양경찰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어선주협회, 수협 등이 참여했다. 민·관·군 인원 76명과 장비 17대가 동원됐다. 훈련 시나리오는 실제 상황을 가정했다. 어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선박 간 과밀·근접 정박 문제로 인해 인근 선박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훈련은 실전 대응 절차 숙달에 중점을 뒀다. 선박 간 연소 확산 대응, 기관 간 실시간 교신 훈련(PS-LTE 활용), 겹접안 상태의 화재 선박 분리 조치 등을 실제 상황처럼 진행해 민·관·군 합동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항구 내 선박 밀집도나 강한 바람 등 환경 요인으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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