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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출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등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할 7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3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위촉식는 진명기 행정부지사(위원장)가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온(ON)나라페이 기반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등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통정책을 공유했다.

 

7기 교통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7명과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20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제주도의 주요 교통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게 된다.

 

제주도 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제도 및 서비스 개선, 교통운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제6기 교통위원회에서는 제1차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택시 총량에 따른 택시 감차계획 등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한 바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과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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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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