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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출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등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할 7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3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위촉식는 진명기 행정부지사(위원장)가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온(ON)나라페이 기반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등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통정책을 공유했다.

 

7기 교통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7명과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20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제주도의 주요 교통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게 된다.

 

제주도 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제도 및 서비스 개선, 교통운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제6기 교통위원회에서는 제1차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택시 총량에 따른 택시 감차계획 등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한 바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과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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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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