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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까지‘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운영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사업은 매년 2회 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제주시 미환급금은 12,143, 4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19,796만 원(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차량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은 17,776만 원(44%)에 이른다.

특히 미환급금의 89%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 절차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알릴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전화(728-2402)를 통해 쉽게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60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10만 원 이하인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환급금으로 충당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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