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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총력’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912)을 맞아 현재까지 총 1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에 대해 전면적인 징수 총력전을 펼친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기존 팀단위 책임징수제를 각 부서와 읍··동 단위로 확대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징수활동은 단순 납부 독려를 넘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10월부터 12월까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 18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직접 방문 징수에 나선다. 해당 체납액은 약 13억 원에 달한다.

또한,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세 3건 이상 영치, 2건 이하 영치예고에서 ‘2건 이상 영치, 1건 영치예고 기준을 강화해 번호판 영치를 확대하고, 아파트·대형마트·경마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 1010 기준 제주시 총 체납액은 210억 원으로 이번 특별 정리기간 내 가택수색,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 등록,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이번 징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정한 세금 질서 확립을 위한 전면전이라며,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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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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