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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등 체납액 일제 정리

제주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사용자 부담 원칙 실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원수대금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 건수는 18,927, 체납액은 335,267만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3회 이상·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수는 264, 체납액은 144,706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고 방문 독려, 전화 독촉,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재정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될 경우 정수처분(단수조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을 지양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은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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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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