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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방치 임시 야적장 집중 점검

제주시는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임시 야적장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에 따라 사업 기간 만료 후에도 임시 야적장이 원상회복되지 않아 불법 개발행위 현장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임시 야적장 41개소이며,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와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상회복이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종료 처리하고, 미이행 현장에는 원상회복 계고장을 발송해 기한 내 조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기 방치된 임시 야적장으로 인한 환경·토지 이용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은 사업 기간이 만료된 임시 야적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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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단, KCTV, 상한동리 노인회 등 협업, 교통안전의식 향상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간다.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9시 제주시 구좌읍 상한동리 경로당 일대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찾아가는 교통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고령자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마련한 자리다. 어르신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행사는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일원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안전의식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고령자 교통안전 캠페인이 진행된다. 2부는 경로당 내부에서 열린다. △제주도 주요 교통정책 안내 △교통안전 퀴즈 대결 △이륜차, 보행안전 교육 △생활 속 실천행동 당부 등 어르신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교통안전 의식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노인보호구역 일대 교통안전시설과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교통안전은 제주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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