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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급여 제도 개편…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제주시는 지난 50여 년간 취약계층의 중요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료급여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개편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월부터 수급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양능력 판정 유형별로 기존 30%또는 15% 부양비 부과율이 10%로 대폭 완화되고 2026년에는 부양비가 전면 폐지되어 의료 안전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8월 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177가구·14,447명에게 희귀·중증 교통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총 17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탄탄한 의료보장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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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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