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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접수

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2개월이 경과한 업체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918()부터 1010()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방식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후 지원 형태다.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업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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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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