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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신청

서귀포시는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조기 수확에 따른 상품외감귤의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해 ‘2025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01일 이전 극조생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 및 유통인은 수확 3일 전까지 서귀포시 감귤유통과에 품질검사 신청을 해야하며, 품질검사에서 상품 기준을 통과해야만 출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95일부터 26일까지로, 서귀포시 감귤유통과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수확 예정 일자와 과원 주소 등을 신청하면 된다.

 

검사는 910일부터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서귀포시 감귤유통지도 단속요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10개의 감귤을 샘플링하고,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당도 검사 후 당도 8.5브릭스(Brix)80% 이상일 경우 품질검사 결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게 된다.

 

또한, 드론과 단속반을 활용하여 수확 현장을 확인하고, 후숙·강제 착색한 감귤이나 상품외감귤 유통,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미이행 등 감귤 유통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품질검사 결과 합격기준을 충족한 과원이라도 상품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감귤 출하 시, 상품외감귤 유통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별 출하하여야 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 시장의 신뢰 회복과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품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라며, 농가와 유통인 여러분께서도 품질검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감귤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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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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